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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대포통장 의심 계좌에 10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돈의 사용처를 묻는 경찰에게 “온라인 도박에 썼다”고 털어놨다.
그러자 경찰은 A씨가 이용했다는 도박 사이트 화면을 캡처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사실 A씨는 오랜 기간 큰 금액으로 온라인 도박을 해왔다. 10만원짜리 거래 하나로 시작된 조사가 자신의 모든 도박 내역을 들추는 계기가 될까 두려워졌다. 경찰의 요구대로 사이트 화면을 제출해도 괜찮을까?
대포통장 수사 중 포착된 10만원
A씨의 사건은 경찰이 한 대포통장 계좌를 수사하던 중 지난 2월 A씨가 해당 계좌로 10만원을 보낸 내역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의 연락에 A씨는 도박 사실을 시인했고, 이용한 사이트가 어디인지도 밝혔다.
문제는 경찰이 A씨의 진술을 확인하겠다며 해당 도박 사이트의 화면을 캡처해오라고 요구한 것이다.
변호사들은 A씨가 도박 사실을 인정한 이상, 수사 범위가 10만원 거래에만 머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는 "사건이 단순 입금 확인에서 온라인 도박 이용 경위 확인으로 넓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적사항만 제공' 통지서, 10만원 내역만 안다는 신호일까?
A씨는 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에는 경찰에 ‘인적사항’만 제공됐다고 적혀 있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이 10만원 거래 외에는 모를 것이라고 기대해도 될까?
변호사들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통지서 내용만으로 경찰이 확보한 정보의 범위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통지서에 인적사항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수사기관이 해당 거래 외에는 전혀 알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사에서는 어떤 범위의 영장이 발부되었는지, 수사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확인 가능한 자료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법무법인로웰 김훈희 변호사 역시 "현재 통지서만 보고 '경찰은 10만원 입금 사실만 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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