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여고 통학로에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을 알리는 노면 표시가 설치돼 있다.(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여고 정문 앞 좁은 도로의 차량 통행 방식이 바뀐다. 등교 시간에는 정문에서 방주맨션 방면으로만 운행할 수 있다.
김해시는 지난 3월부터 시험 적용한 김해여고 앞 시간제 일방통행을 10일부터 정식 시행한다.
대상은 학교 정문에서 방주맨션으로 이어지는 폭 4m 도로다.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한쪽 방향의 차량만 통과할 수 있다. 학교 휴업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곳은 길이 좁아 등교 차량과 학생이 한 공간에 몰리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시가 5개월 동안 통행 방향을 제한한 결과 등교 시간대 교통 혼잡이 줄어 정식 시행으로 전환했다.
김해여고는 교통 통제에 협조한 인근 주민을 위해 교내 주차장을 한시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이용 대상은 주변 주민으로 제한된다.
시는 운전자가 통행 방향과 적용 시간을 쉽게 확인하도록 안전표지와 관련 시설을 정비한다. 관계기관과 함께 시행 초기 차량 흐름도 살필 방침이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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