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드리드발 비행기서 승무원 치마 밑 찰칵⋯3시간 동안 들이민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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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드리드발 비행기서 승무원 치마 밑 찰칵⋯3시간 동안 들이민 스마트폰

로톡뉴스 2026-08-10 10:12: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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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발 인천행 항공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들을 불법 촬영한 승객에게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스페인 마드리드를 떠나 한국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 승객들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쉴 틈 없이 기내를 오가던 객실 승무원들은 자신들을 향해 은밀하게 뻗어온 스마트폰 카메라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하늘 위에서 벌어진 불법촬영 범죄, 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마드리드발 인천행 여객기, 그 안에서 벌어진 3시간의 범행

사건은 2025년 3월 24일 오전 6시부터 9시경 사이, 스페인 마드리드를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향하던 항공기 내에서 발생했다.

피고인 A씨는 기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켰다. 표적은 기내 안전과 서비스를 담당하던 객실 승무원들이었다. 그는 승무원 B씨(여, 28세)가 지나갈 때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치마 밑으로 향하게 하여 다리와 허벅지를 몰래 촬영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또 다른 승무원 C씨(여, 47세)를 상대로는 겨드랑이와 엉덩이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뒤, 재차 치마 밑으로 카메라를 들이밀어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이어 승무원 D씨(여, 34세)의 하체를 향해서도 휴대전화를 들이밀며 촬영을 시도했으나,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법원의 심판 "벌금 8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지난 6월 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임락균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에 대해 단호한 지적을 남겼다. 판결문에 기록된 판사의 양형 이유는 이 범죄의 심각성을 꼬집고 있다.

>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고, 범행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하늘을 나는 비행기 안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업무 중인 승무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

또한, 피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는 끝내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했다.

다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된 데에는 몇 가지 참작 사유가 있었다. 재판부는 양형의 유리한 사정으로 다음을 언급했다.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에게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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