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는 고유가로 출어경비 부담이 커진 어업인을 위해 사업비 72억원을 투입해 '어업인 고유가 유류비 부담 완화 한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 연·근해어업 허가 어선 1천732척으로, 수협 급유소에서 공급받은 면세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40%를 지원한다.
지원 기준가격은 최근 3년간(2023∼2025년) 어업용 면세유 평균 공급가격인 리터당 909원이다.
예를 들어 지난 4월 공급가격인 리터당 1천386원을 적용하면 기준가격을 초과한 477원의 40%인 191원을 리터당 지원받는다.
200리터 한 드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3만8천200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지원 기간은 지난 4월부터 관련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도는 이를 위해 사업비 72억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최고가격제 적용 기준 지난 3월 200ℓ들이 한 드럼당 17만6천940원에서 8월 24만9천920원으로 약 41% 올랐다.
도는 유류비 상승이 어업활동 위축과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원을 결정했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 이번 지원에 나섰다"며 "생산비는 낮추고 생산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어선어업 경영 안정을 돕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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