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해안가 배수로에서 생태계 교란종으로 추정되는 대형 거북이가 등딱지에 각종 낙서가 가득한 채 발견돼 무단 방생 및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부산 기장군의 한 리조트 구역 내 카페 앞 배수로에서 몸길이 30㎝가량의 거북이 1마리가 발견됐다.
당시 주변을 산책하다 거북이를 최초로 발견한 지역 주민 김모(70)씨는 “몸 길이가 30㎝는 족히 넘는 크기였으며, 등딱지에 흰색 글씨로 집 주소와 소원, 사람 이름 등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 누군가가 키우다가 방생한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김씨는 발견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귀가했다가 몇 시간 뒤 다시 현장을 찾았으나, 거북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상태였다.
현장 사진을 확인한 전문가들은 해당 거북이가 생태계 교란종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다.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는 “종교적 목적 등으로 방생할 때는 주로 자라를 이용하지만, 자라를 구하기 어려워 문제의 거북이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생태계 교란종의 무단 방생 문제를 지적했다.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외래종을 하천이나 해안가 등에 무단으로 방생할 경우 토종 생물과 서식 공간을 놓고 경쟁하며 생태계 균형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거북이 등딱지에 글씨를 새기거나 페인트 등으로 낙서하는 행위 역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학대 행위로 간주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외래종으로 추정되는 동물을 발견할 경우 임의로 포획해 다른 곳에 방생하지 말고 즉시 관할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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