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으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금감원,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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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으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금감원, 소비자경보

한스경제 2026-08-09 15:26:25 신고

| 서울=한스경제 이나라 기자 |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는 신종 수법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피해가 늘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인출하는 대신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저축은행 등을 사칭해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권 구매를 대신 처리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았다. 이렇게 확보한 계좌는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받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됐다.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책은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현금화했다. 이후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 총책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긴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계좌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 개설과 대출 이용도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은 상품권을 통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대형마트 등 상품권 발행사와 협의해 무인 키오스크 구매 한도도 낮췄다. 기존에는 한 번에 최대 500만원까지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회와 하루 구매 한도가 각각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 'ASAP'을 활용해 관계기관과 신종 범죄 수법 관련 정보 공유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 시 신규 계좌 개설과 대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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