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는 본문과 무관한 2일 서울역 승강장에 정차한 KTX 산천-SRT 중련 열차 모습. /연합뉴스
단 몇 만원의 기차표 값을 아끼려다 승무원을 폭행한 얌체 승객이 수백 배에 달하는 벌금 폭탄을 맞았다.
지난 2025년 3월 14일 저녁, 판교에서 문경으로 향하던 KTX 열차 안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승객 A씨가 정당한 승차권 없이 기차에 탑승했다가 30대 여성 열차 승무원에게 무임승차를 적발당한 것이다. 승무원 B씨는 규정에 따라 A씨에게 부가운임 납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적반하장으로 납부를 거부하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다.
기차표 값 아끼려다 '손톱 폭행'…복도 구석으로 몰아넣기까지
당시 B씨 손에는 영수증 형태의 '부가운임 지급거부자 인계서'가 들려있었다. A씨는 벌금을 피하고자 이 인계서를 강제로 빼앗으려 들었다.
A씨는 서류를 쥔 B씨의 손가락 쪽을 강하게 붙잡았으나 낚아채는 데 실패했다. 그러자 물러서는 B씨를 향해 계속 팔을 뻗으며 몸을 밀쳤고, 결국 열차 복도 구석으로 B씨를 몰아넣은 뒤 어깨 부위 등에 완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 B씨는 A씨 손톱에 긁혀 손에 멍이 들고 쇄골에 찰과상을 입는 피해를 보았다.
결국 A씨는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를 폭행해 안전과 질서를 방해한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CTV 앞에서도 "폭행 고의 없었다" 오리발…법원 "반성 없다"
법정에 선 A씨는 "승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부산지법 서부지원 김세이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 부위 사진과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현장 CCTV 영상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 사실이 선명히 촬영된 현장 CCTV 영상을 직접 시청하였음에도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승무원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초범이거나 고령이고 부가운임과 벌금액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벌금형이 과다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차표 몇 만 원을 아끼려던 A씨의 무모한 억지는 결국 벌금 500만 원과 전과자라는 불명예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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