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세액공제도 지방 우대…전남광주 '소득세·법인세 5년 면제' 특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받는 세제 혜택이 커진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이처럼 지방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가 담겼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기부금은 해당 지역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기부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액 공제율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4개 지역 유형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달라진다.
기부금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 비수도권과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서는 44.0%에서 55.0%로, 2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16.5%에서 27.5%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341만1천원에서 56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연구개발도 지방 우대계수가 적용돼 세액공제가 10∼50% 늘어나고,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사업장을 신·증설하고 노동자가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 이주 수당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20만원에서 최대 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특례도 만들어졌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와 연구개발 세제지원 등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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