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국가 정책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 지적과 관련,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 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전했다. 이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언급했다.
게시글에 함께 첨부된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에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22개 개선 과제가 담겼다.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디딤돌·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주택대출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대상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입양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대상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기준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등이 제시됐다.
청약 제도와 관련해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가점 기준 개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예비신혼부부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주택대출 요건 확대 ▲신생아 특별공급의 출산당 청약 기회 추가 허용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의 청약 신청 허용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취득세 등 세제 분야에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신생아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결혼 후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제외 범위 확대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기초생활보장 및 지방자치단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수급 자격 유지 추진 ▲부부 군인에 대한 주택수당 지급 확대 등 결혼과 출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복지·주거 지원상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며 "이외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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