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면 대출 나온다?"…서민 통장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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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면 대출 나온다?"…서민 통장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아주경제 2026-08-09 11:47:31 신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602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6.02.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미끼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은 뒤, 해당 계좌를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아내는 통로로 악용하고 상품권으로 세탁하는 신종 수법이 확인됐다.

9일 금융감독원은 상품권을 이용한 자금세탁형 보이스피싱 수법을 공개하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신용점수가 낮아 제도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접근한 뒤 "카드 사용실적이 없어 대출이 부결됐다"며 "체크카드로 상품권을 반복 구매해 실적을 쌓으면 대출 한도가 나온다"고 속인다.

이후 "상품권은 대신 구매해줄 테니 체크카드와 통장만 맡겨달라"고 요구해 계좌를 확보한다. 이렇게 확보한 계좌는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대출 상환금 등을 받아내는 통로로 활용된다.

사기범들은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접근한 뒤 "기존 대출 원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앞서 확보한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유도한다. 피해금이 입금되면 수거책은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고, 이를 현금화한 뒤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해외 총책에게 송금한다.

대출을 받으려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긴 사람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상품권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무인 키오스크의 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 1회 500만원에서 1회·1일 각각 100만원으로 낮췄다. 구매한도 회피나 다른 유통 경로로의 '풍선효과'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인 'ASAP'를 통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도 확대하고 최신 범죄수법과 현장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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