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법인 세금 혜택 종료기간 폐지…어업용 면세유 3년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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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법인 세금 혜택 종료기간 폐지…어업용 면세유 3년간 연장

아주경제 2026-08-09 11:01: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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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 청사 사진김유진 기자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 [사진=김유진 기자]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세제 혜택의 종료 기한이 없어지고 어업용 면세유 지원 기간은 오는 2029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 어업인과 어업법인 대상 세제 혜택의 종료기간이 삭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부터 어업법인이 제공하는 어업경영·작업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계속 적용된다. 

법인세 면제 한도는 어로어업소득의 경우 조합원 1명당 연소득 3000만원, 그밖의 소득은 조합원 1명당 1200만원까지 면제다. 연배당소득은 1200만원까지 소득세가 면제된다. 

내년부터는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어업법인에 현물로 출자할 때도 과세특례를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2027년 1월1일 이후의 출자분에 대해 어업인이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해당 토지 등을 출자받은 법인이 나중에 양도할 때 관련 세액을 법인세로 내야 한다.

이밖에 일부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또한 지속감면 혜택 대상에 포함됐다. 먼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실제로 살면서 8년 이상 어업에 사용한 토지·건물을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도 종료 기한이 사라진다. 

정부가 올해 말 종료를 예고했던 어업용 면세유 지원 기간도 늘어난다.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 어업인은 어업용 석유류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이 기후 위기 등 어려운 경영 여건에 놓인 어업 현장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법 개정안은 지난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다. 내달 중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되며 12월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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