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 월세·전세 보증료 지원…"정착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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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년 월세·전세 보증료 지원…"정착도 돕는다"

연합뉴스 2026-08-09 10:34: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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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경북도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돕는 정책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PG)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이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한시 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확대한다.

월세 지원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보증료 지원은 무주택 임차인에게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및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신청은 복지로·정부24·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시 군청에서 할 수 있다.

도는 주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의 취업과 성장,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는 정책도 강화한다.

오는 10일 대학정책과와 청년정책과를 통합한 '대학 청년과'를 신설해 대학 정책·청년정책·평생교육·청년권익 소통·지역인재 육성·K-U시티 등 6개 팀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대학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과 성장을 지원한 뒤 지역 정착으로 연결하는 'G(GROW)-인재 밸리 경북'을 구축할 계획이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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