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경북도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돕는 정책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한시 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확대한다.
월세 지원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보증료 지원은 무주택 임차인에게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및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신청은 복지로·정부24·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시 군청에서 할 수 있다.
도는 주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의 취업과 성장,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는 정책도 강화한다.
오는 10일 대학정책과와 청년정책과를 통합한 '대학 청년과'를 신설해 대학 정책·청년정책·평생교육·청년권익 소통·지역인재 육성·K-U시티 등 6개 팀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대학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과 성장을 지원한 뒤 지역 정착으로 연결하는 'G(GROW)-인재 밸리 경북'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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