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합동수사과 설치…경찰·해경 등 파견인력 57명 배치
공소청 검사 수사·파견 불가…"공소청과 협의해 제도보완"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홍준석 기자 =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는 경찰과 국세청,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과가 설치된다.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달리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는 합동수사과 구성에서 제외되면서 구체적인 인력 배치와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입법예고 중인 중수청 직제안에는 서울·수원·대전청에 모두 5개의 합동수사과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청에는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와 금융범죄합동수사과, 가상자산합동수사과가 들어선다.
수원청에는 마약합동수사과,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가 각각 설치된다.
합동수사과에는 중수청 수사관뿐 아니라 경찰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되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게 된다.
직제안에 반영된 파견 공무원 인력은 모두 57명으로, 5개 합동수사과에 나눠 배치된다.
파견 인력은 경찰과 해양경찰 소속 39명, 법무부·국세청·관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소속 18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어느 합동수사과에 어느 기관 인력이 몇 명씩 배치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중수청 개청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개청준비단은 합동수사과별 구체적인 정원과 기관별 배치 인원은 수사 조직 운영과 관련한 민감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심은 검사가 빠진 합동수사 조직이 기존 검경 합수본과 어떤 차이를 보일지에 쏠린다.
현재 검찰이 참여하는 합수본에서는 검사가 경찰, 관계기관 인력 등과 함께 수사에 참여하지만, 수사·기소 분리 이후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향후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함께 협력하는 이른바 '공중경 합수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안에서는 검사는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법률 검토나 조언, 영장 심사·청구 등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묻자 윤 장관은 그렇다고 답하면서 "직접 수사 권한이 없을 뿐이지 수사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청준비단은 수사 이후 영장 청구와 기소 단계에서는 공소청과의 협업을 전제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청준비단 관계자는 "직제상에는 합수 조직이 갈 수 있도록 정원이나 조직은 설계해 놨다"면서도 "기소나 영장 부분은 검찰, 공소청하고 협의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소청 검사가 합동수사 과정에 참여할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를 두고는 정부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업무보고에서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수사를 못 하게 돼 있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했을 때 증거능력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합수본에서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했을 때 그 한계가 불명확하고 이 근거가 수사 준칙 등에서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법적 근거의 취약성을 짚었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수청 수사관과 공소청 검사가 상대 기관에 파견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수청법 24조는 "수사관은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공소청법 53조도 "검사는 대통령비서실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공소청 검사의 합동수사 참여 방식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 입법이나 시행령 정비 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chacha@yna.co.kr,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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