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정기예금 해지한 뒤 2천만원 가로챈 간병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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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정기예금 해지한 뒤 2천만원 가로챈 간병인 집유

연합뉴스 2026-08-09 10: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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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치매 노인의 정기예금을 해지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정 상주 간병인 A(7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4월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 B씨의 체크카드로 85회에 걸쳐 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요양원에 입소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당일 B씨를 데리고 은행을 찾아 정기예금을 해지하게 하고 B씨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천여만원 중 800여만원은 자기 동생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고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고 밝혔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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