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엔 비과세···세제개편, 증시 자금 유입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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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엔 비과세···세제개편, 증시 자금 유입에 초점

뉴스웨이 2026-08-09 08:06:00 신고

그래픽=박혜수 기자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내 증시와 혁신기업으로 자금을 유도하는 세제 장치를 강화했다.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대신 일반 ISA의 운용 유연성은 낮추고 해외자산 투자 범위는 제한했다. 세제 혜택을 넓히기보다 정책이 정한 자산으로 자금 흐름을 옮기려는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생산적금융 ISA와 BDC 과세특례 등 자본시장 관련 세부안이 공개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투자와 주주환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과 투자자, 자금조달시장을 함께 설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투자 대상과 운용 방식에는 제약을 두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제도가 생산적금융 ISA다. 생산적금융 ISA에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상장지수펀드(ETF), 국민성장펀드, BDC 등에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된다. 청년형 계좌에는 납입금의 10%에 대한 소득공제도 추가된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 총한도는 2억원이며 최장 10년까지 운용할 수 있다.

반면 기존 ISA는 계약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되고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는 제도도 폐지된다. 생산적금융 ISA에서는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에 투자할 수 없어 해외자산을 포함한 분산투자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어렵다.

국내 주식과 고배당주, 국내 주식형 ETF에는 장기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혜택 확대와 선택권 축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셈이다. 비상장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BDC에도 세제 지원이 신설된다. 개인이 BDC에 투자하면 납입금 1억원까지 배당소득에 9.9%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다만 BDC는 지난 3월 제도 시행 이후 출시된 상품이 한 건에 그치고 있다.

상속·증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가 누르기'를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 하위권에 장기간 머문 기업이나 중복상장·교환사채(EB) 발행 이후 주가가 최근 3년 평균보다 30% 이상 하락한 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심의를 거쳐 현재 주가 대신 최대 6년 6개월간의 장기 평균주가를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적용한다.

자사주 과세체계는 앞서 통과된 자사주 의무소각 관련 상법 개정에 맞춰 정비된다. 자사주 거래를 자산 처분이 아닌 자본거래로 일원화하고 취득 목적과 관계없이 의제배당 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제 혜택이 실제 장기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지는 투자 매력도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생산적금융 ISA가 높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해외 ETF 편입을 막고 일반 ISA의 만기와 납입 한도 이월을 제한하면 일부 투자자가 해외주식 직접투자로 이동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BDC 역시 투자자가 손실을 전부 부담하는 반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보다 인센티브가 약해 상품 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혜택을 일괄적으로 확대하기보다 투자 대상을 국내 자산과 생산적 금융 분야로 유도하는 인센티브 성격이 강하다"며 "정책 목적은 분명하지만 자금은 결국 투자 매력도를 따라 움직이는 만큼 세제 혜택만으로 장기 자금 유입을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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