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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2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간병인이던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7시 55분께 경기 하남시 한 병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휠체어를 탄 입원 환자 60대 B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체 장애를 가진 B씨가 휠체어를 탄 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 하자 귀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오른발로 B씨의 휠체어를 뒤로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휠체어째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고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던 중 뇌진탕 등으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돌이킬 수 없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했을 것”이라면서도 “피해자를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도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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