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산 고인…50여년만 무죄 선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산 고인…50여년만 무죄 선고

경기일보 2026-08-08 20:58:55 신고

3줄요약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 DB

 

반공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아 징역을 살았던 고인이 50여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8단독(나재영 판사)은 최근 북한 선전에 동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자백은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 구금된 상태서 이뤄졌다”며 “자유롭지 못한 상태서의 진술이 법정에서도 이어졌다고 충분히 의심할만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밖에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1975년 경기도 부천시에서 주민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을 죽여야 한다”, “김일성이 이겨야 잘 살 수 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법(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에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서 6일간 구금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불과 3일만에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후 A씨가 사망한 뒤 2024년 그의 자녀가 재심을 청구해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