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6.8.3
cityboy@yna.co.kr/2026-08-03 09:42:58/
<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저작권자>
소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차 대표가 거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연예기획사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계약 쪼개기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차 대표는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기로 약속한 뒤 보증금 54억 원을 받아 챙기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계약 쪼개기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기한 정황을 포착, 지난달 22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차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