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 규모의 주식 가압류 신청을 수용했다.
법원은 임 부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4자 연합 협약 당시 체결한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 결과다.
신동국 회장과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 킬링턴 유한회사는 4자 연합을 구성해 보유 지분 전체의 의결권을 상호 합의 아래 행사하기로 체결한 바 있다.
다만 임 부회장이 당초 보유 지분 9.15% 가운데 2.7%를 에쿼티퍼스트 펀드와 환매조건부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의결권 보전 장치를 두지 않았고, 해당 물량이 장내 처분되면서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점이 계약 위반으로 인정됐다.
이번 가압류 인용 과정에서 에쿼티퍼스트로 넘어간 임 부회장과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송영숙 회장의 지분 총 6.6% 대다수가 장내 매각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모녀 측 및 킬링턴의 실질 의결 지분은 34.4% 수준으로 추산된다. 신동국 회장과 한양정밀이 확보한 지분은 35%다.
지분 집계와 관련해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공시되지 않은 외부 펀드 위탁 지분이나 공익재단 보유 주식을 특정 개인의 우호 지분으로 합산하는 데 법적·공시적 한계가 있다고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종호 부사장 등 친족 보유 지분 2.7%의 향방이 지배구조 구도에 변수로 떠올랐다.
신동국 회장 법률대리인은 4자 연합의 기본틀이 깨진 것은 아니다"라며 "전문경영인 중심 경영과 준법경영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는 입장이다.
[폴리뉴스 정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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