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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안동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안동 낙동강변에 있는 실개천 물길공원에서 길이 1.5m가량의 구렁이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렁이의 출몰 소식에 물놀이를 즐기던 시민들이 대피하는 등 한때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빠르게 구렁이를 포획한 뒤 인적이 드문 야산에 방사했다.
한편, 구렁이는 국내에 서식하는 파충류 중 가장 크며, 산림, 하천, 민가 주변을 비롯해 해안가 및 섬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보호종으로 지정돼 있어,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사람에게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거나, 질병 감염이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긴급 구조 등은 법에서 예외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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