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표시 누락’ 두부과자…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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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표시 누락’ 두부과자…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경기일보 2026-08-07 17:48: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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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두부과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회수 대상 ‘두부과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 업체의 두부과자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양주시 소재 ‘금호제과’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시흥시 소재 ‘해오름식품주식회사’가 판매한 두부과자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 땅콩, 대두, 밀’을 사용했지만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았다.

 

해당 제품의 생산량은 252㎏이며, 수량은 1천800개에 달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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