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김성수(고창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도는 예술인복지증진기금의 운용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재원 마련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2년 12월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예술인복지증진기금의 설치·운용 근거가 마련됐다.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교육비·의료비 지원, 원로 예술인 예우,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조례 일몰 기한이 2027년인데도 아직 구체적인 기금 조성 계획과 운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예술인복지증진기금은 4년째 0원"이라며 "기금 설치가 의무는 아니더라도, 근거 조례만 만들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술인복지기금을 실제 조성해 예술인 지원 사업에 활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도 들었다.
김 의원은 "조례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기금 조성 규모, 연도별 출연 계획, 운용 체계 등 포함한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북도는 선언적인 예술인 복지정책 말고 구체적인 사업 수립과 재정 편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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