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최고 39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기후보험'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7일 경기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440만 명 전체(도내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보험은 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도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있다. 올해 보험기간은 지난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다.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온열질환 진단비 15만원 ▲온열·한랭질환 및 기후재해 사고에 따른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기상특보·자연재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원 ▲기후 관련 감염병 진단비 20만원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 밖에 임산부를 포함한 기후취약계층은 온열·한랭질환 입원비(일당 10만원, 5일 한도)와 의료기관 통원비(회당 2만원, 5회 한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별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지난 6일 기준 기후보험 지급 건수는 온열질환 진단비(103건)를 포함해 모두 34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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