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부동산 등기·임대차 등 변화 반영한 민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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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부동산 등기·임대차 등 변화 반영한 민법 개정 필요"

이데일리 2026-08-07 14:24: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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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김재형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검토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대법관)이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도입과 임대차 제도 정비 등을 포함한 민법 현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형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검토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대법관)
김재형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검토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대법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고려대 법학연구원, 한국민사법학회, 한국재산법학회는 7일 안암동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민법개정방안 연구(Ⅲ)―용익법·권리변동법의 현대화’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68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고 경제적 행동방식도 크게 달라졌다”며 “새로운 시대에는 우리 현실에 적합하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민법이 필요하지만, 민사법학계가 염원하는 시대사적 과제인 ‘민법의 현대화’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023년 6월 민법의 현대화·국제화를 목표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단계적인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계약법 분야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는 담보법 개정시안 검토를 마친 데 이어 용익법과 권리변동법 등 물권 분야 개정 작업에 착수하는 단계다.

김 위원장은 “민법 제정 당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해 의용민법의 의사주의에서 형식주의로 대전환하면서 부동산등기의 실태를 고려해 등기의 공신력을 채택하지 않았지만, 그 후 수십 년 동안 부동산등기제도는 눈부신 발전을 했다”며 “이제 등기의 공신력을 도입해도 될 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서 전세나 임대는 국민 생활의 기본 인프라이나 임대차는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규율돼 법률관계가 복잡하기 그지 없다”며 “민법상 임대차나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사회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임대차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회변화를 적실하게 반영하고 거래질서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민법개정작업에서 용익법이나 권리변동법은 계약법이나 담보법에 비해 주목을 덜 받았지만, 이 분야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또한 우리 민사법학의 기본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학술대회가 심도 있고 활발한 논의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민법 개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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