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필요경비 공제…작은 집 이사하면 과세 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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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필요경비 공제…작은 집 이사하면 과세 이연"

이데일리 2026-08-07 13:45: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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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공제가 가능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안부터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 과세를 미뤄주는 방안까지.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부동산과 다양한 세법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종부세도 필요경비로…“과중한 세금부담 떠안을 위기”

7일 국회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주택자에 한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 동안 납부했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산입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세·중개수수료를 비롯해 발코니 확장, 노후 샷시 교체와 같이 집의 가치를 높인 비용(필요경비)은 과세 기준에서 빼준다. 내가 쓴 돈 만큼 이익을 줄여 세금을 더 적게 내게 만들어주는 셈이다. 그러나 보유 기간 동안 매년 납부해 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세제 개편으로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국민까지 과중한 세금부담을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보유기간 동안 이미 성실히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양도차익 계산 시 차감해 주는 것은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규모가 작은 주택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미뤄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1가구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주택 규모를 축소해 양도가액보다 낮은 가액의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차익 중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축소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게 골자다.

현행대로라면 1주택자가 10억원짜리 큰 집에 살다가 5억원을 벌고 집을 판다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바로 내야 한다. 그러나 만약 4억원짜리 집으로 줄여서 간다면 새로 산 작은 집값에 해당하는 세금은 지금 당장 내지 않고 추후 작은 집마저 완전히 팔 때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바꾼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고령층이나 소규모 가구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보다 규모가 작은 주택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과도한 세 부담으로 인해 주거이동을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령화와 가구 규모 축소에 따라 대형주택이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되고 실수요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주택의 순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지난 3일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한도가 되는 주택가격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물가상승에 따른 주택가격의 상승분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세제개편안에서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폐지를 선언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입법목적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법목적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이득에 대한 과세 방지 △다년간에 걸쳐 발생한 양도차익이 양도자산을 처분할 때 일시에 실현돼 발생하는 결집효과 완화 △실거주 국민의 주거안정 보호 등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가운데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기존 40%에서 최대 50%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野 “세금폭탄 투하”vs 與 “낡은 선동”…국회 통과 난항 예상

정부 세제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데 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같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는 게 눈길을 끈다는 평가다.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이어지고 있어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평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정반대로 가는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개편안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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