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존하는 정식 등록 변호사의 이름과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법률 소비자를 현혹해 온 '허위 법률사무소' 피싱 사이트들이 당국의 강력한 제재 조치로 무더기 접속 차단됐다.
7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변호사 사칭 피싱 범죄를 근절하고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통위)와 긴밀히 공조한 결과, 사칭 사이트 31건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공식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는 실제 대한변협에 등록된 변호사의 성명과 사진, 약력 정보를 무단 도용하여 정식 법률사무소인 것처럼 위장한 허위 웹사이트 개설 사례가 다수 신고됐다.
범죄 일당은 도용한 프로필을 바탕으로 법률 조력이 절실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비대면 상담을 유도하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허위 변호사 행세로 착수금이나 상담료 명목의 금전을 갈취하며 막대한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사법 질서를 교란해 왔다.
이에 대한변협은 법률 시장 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전담 모니터링을 추진, 사칭 의심 사이트 목록을 취합하여 방미통위에 실효성 있는 조사와 강력한 차단을 공식 요청했다.
방미통위는 심의를 거쳐 지난 8월 4일 회신을 통해 결과를 통보했다.
심의 요청된 사이트 중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된 3건을 제외한 31건 전체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및 '변호사법' 제112조 위반을 인정하고 '시정요구 및 접속 차단' 조치를 최종 결정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향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해 사칭 범죄에 단호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사건을 위임하거나 법률 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대한변협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 변호사 여부를 교차 확인해야 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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