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의 가짜뉴스 처벌법(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앞으로 보낸 항의 서한을 공개했다. 해당 서한에는 스콧 피츠제럴드, 대럴 아이사, 마이클 바움가트너 등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서명했다.
이들은 지난달 7일 시행된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미국인의 온라인 표현을 검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 위해 해당 서한을 보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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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의무를 부과한다. 또 대형 플랫폼에서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일으키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허위정보에 대한 정의와 법 집행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불리한 의견을 검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정보통신망법이 미국 기업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콘텐츠 게시자와 일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는 대형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대부분은 페이스북, 엑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서비스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이 한국 정부가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라고 판단하는 표현을 삭제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며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압박해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여기는 표현을 삭제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한국에서 접속 가능한 미국 시민의 발언이나 한국 이용자가 공유한 미국인의 발언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방미통위가 이 법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집행 방침에 대한 브리핑을 요청한다”고 했다. 브리핑 시한은 미 동부시간 오는 20일 오전 10시까지로 제시했다.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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