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609건 가결…수도권 비중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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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609건 가결…수도권 비중 60.7%

직썰 2026-08-07 09:20:57 신고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전경. [임나래 기자]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전경. [임나래 기자]

[직썰 / 임나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된 사례가 609건 나오면서 관련 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 수가 4만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총 60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사례 가운데 563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이었다. 나머지 46건은 이의신청을 거쳐 피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자로 인정된 누적 인원은 4만278명으로 늘었다.

보증금 피해 규모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1억원 이하’가 42.0%, ‘2억원 초과∼3억원 이하’가 12.3%로 집계됐다. 전체 피해자의 97.6%는 보증금 규모가 3억원 이하였다.

지역별 피해 비중은 수도권이 60.7%로 가장 높았다. 대전과 부산은 각각 11.1%, 10.1%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8.7%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8.5%), 아파트(13.3%)가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75.9%는 40세 미만 청년층이었다.

전체 심의 안건 가운데 피해자로 인정된 비율은 59.6%였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사례는 23.0%였으며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10.1%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1만256가구를 사들였다.

해당 사업은 피해자가 보유한 우선매수권을 LH에 넘기면 LH가 경매나 공매를 거쳐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격보다 낮은 낙찰가격에서 발생한 차액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해당 주택에서 나갈 때는 경매 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에 사용할 수 있다.

LH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월평균 752가구를 매입하는 등 피해주택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피해자들이 LH에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총 2만3712건이었다. 이 가운데 1만6072건은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아 관련 심의를 마쳤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최종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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