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김건희 여사의 영화 관람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시민단체가 2심까지 받아낸 승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6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한국납세자연맹이 2023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공개 대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과, 같은 해 6월 김건희 여사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당시 발생한 지출 내역도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대부분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이후 제기된 행정심판도 경호상 이유 등을 들어 기각됐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영화 관람비와 저녁 식사 비용,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집행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업무추진비 내역은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돼 파면되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현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인 만큼,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해당 기관이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납세자연맹이 공개를 요구한 자료가 실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실에 남아 있지 않은지 등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법원에서 이를 추가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통령실의 자료 보유 여부와 소송을 계속 진행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지 등을 다시 심리한 뒤 공개 여부를 재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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