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 수수료 등 포함 총액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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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 수수료 등 포함 총액 표시해야

EV라운지 2026-08-07 04: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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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단지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뉴스1 자료사진
내년부터 중고차 가격이 수수료 등을 포함해 실제 내야 하는 총금액으로 안내된다. 중고차 구매 후 7일 내 고장이 나 과도하게 수리비나 수리 기간이 들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인터넷 플랫폼 등 광고에 나오는 중고차 가격은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광고된 금액만 내고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광고된 금액 외에 매도비, 알선비, 등록신청대행비, 성능보험료 등의 추가 수수료가 청구되는 사례가 많았다.

중고차 민원의 80%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부실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관련 대책도 마련한다. 우선 점검기록부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침수 사고 이력 등 주요 점검 사항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고의성 유무와 무관하게 성능점검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비업자와 성능업자, 자동차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성능점검 기준 강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차량 구매 후 7일 내 엔진 등 주요 장치 하자로 수리비나 수리 기간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수리비가 300만 원 이상이면서 매매가의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또 하자보증책임을 매매업자가 지도록 지금은 성능점검자가 가입하는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자 발생률 등 신뢰도 정보는 해마다 공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수사업자도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 차 팔기 플랫폼의 진단 오류로 이용자가 손실을 볼 경우 실제 손해액 수준의 보상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용자 귀책 사유가 없다면 플랫폼이 임의로 계정 제한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 같은 대책은 9월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7∼12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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