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민성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미등록 대부업을 통해 채무자 4백여 명에게 5억 8천만 원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한 이들에게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4백여 명이라고 전했으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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