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6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 2'를 열었다.
지난 4월에 열린 1차 토론회에 이어 작년 9월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내용 중 게임 관련 거버넌스,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경품규제와 사행성 예방조치 조항을 검토하고, 향후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황성기 의장 개회사,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발제, 주제발제 3개,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황성기 의장은 '게임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하반기 논의의 주요 쟁점과 성과'를 주제로 전부개정안의 의의와 현행 법 체계의 한계를 짚었다. 황 의장은 현행법이 일관된 규제 철학을 확립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일반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 규율체계 이원화, 자율규제 복원, 등급분류 민간 이양 확대, 사행성 규제 체계 재설계 등을 주요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주제발제를 맡은 박종현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독임제 행정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의 조직 원리와 장단점을 비교하고, 전부개정안이 신설하려는 게임진흥원과 그 내부에 설치되는 게임관리위원회의 관계를 분석했다.
박 교수는 독임제 기관 안에 독립적인 합의제 위원회를 병존시키는 혼합형 거버넌스 자체를 헌법적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만 진흥과 규제라는 이질적인 기능을 한 조직에 배치한 만큼 두 기구의 직무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위원회 심의 권한과 대내외적 위상, 예산·인력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업무 중복과 행정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진흥원과 위원회 간 협력 기준과 조정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발제를 진행한 이병찬 변호사(법무법인 온새미로)는 디지털게임을 자율등급분류사업자가 4개 등급으로, 아케이드 게임을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2개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한 개정안의 방향을 산업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개선으로 평가했다. 동일 게임의 중복 심의를 없애고, 내용수정신고를 게임위가 아닌 자율심의 사업자에게 하도록 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자율심의 사업자의 사행성게임 여부 확인 의무와 책임, 게임위의 점검·시정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아 규제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 간 등급 불일치와 사행성 모사 게임의 안전장치를 보완하고, 온라인게임 특성에 맞춰 원상복구 의무를 최소화하고 신고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이의신청 기간도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 주제발제를 맡은 유병준 교수(서울대학교 경영대학)는 현행 사행성 규제가 합법적인 게임 사업자에게 높은 비용을 부과하면서도 불법 도박시장에는 실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웹보드게임 계정 거래를 통한 간접 환금 가능성과 온라인·모바일게임 경품의 사실상 전면 금지가 규제 불균형과 국내 마케팅 비용의 해외 유출을 함께 낳고 있다고 지적햇다.
유 교수는 우연성·환금성·중독성·투자성·불투명성에 따른 위험도를 기준으로 게임을 일반, 확률형, 플랫폼 매개형, 고위험 게임으로 구분하는 차등 규제안을 제시했다. 일반·확률형 게임은 안전장치를 전제로 경품을 허용하되, 웹보드게임 등 플랫폼 매개형·고위험 게임에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경품규제를 환금 등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은 이재진 교수(한양대학교)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경혁 게임평론가(드래곤랩),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이철우 변호사(한국게임이용자협회), 장명균 교수(호서대학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황성기 의장은 "전부개정안은 게임을 하나의 문화로 인정하고 그동안 제기되어 온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입법철학과 목표가 분명한 법안"이라며,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더라도 전부개정안은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차례 전문가포럼에서 도출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