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심문기일 오는 11일…작년 영업손실 87억원으로 전년의 15배로 늘어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세린 기자 = 외식업체 놀부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회생을 신청한 놀부에 지난 4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 절차가 중단된다.
대표자 심문기일은 오는 11일 오후 4시 30분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당일 놀부 측에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채무조정 방안 등을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놀부는 1987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보쌈 식당에서 출발한 1세대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다.
1990∼2000년대 보쌈과 부대찌개를 프랜차이즈 메뉴로 대중화하며 한때 '놀부보쌈·족발'과 '놀부부대찌개' 등 전국 1천여개 매장을 운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속 사진가이자 대통령실 미디어 총괄팀장을 지낸 김용위 씨가 2024년부터 대표를 맡고 있다. 최대주주는 엔비홀딩스다.
업계에서는 브랜드 노후화와 외식시장 경쟁 심화, 코로나19 이후 소비환경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놀부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손실은 약 86억9천만원으로 전년(5억8천500만원)보다 약 14.8배로 확대됐다.
매출은 638억5천만원으로 전년보다 16.1% 감소했다. 당기순손실은 약 139억3천만원으로 전년(15억6천만원)보다 약 9배로 늘었다.
누적 결손금은 959억2천만원으로 17.0%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잠식률은 약 82.2%로, 부분 자본잠식 상태를 이어갔다.
지난해 홍보 마케팅 비용과 회수가 어려워진 채권 비용이 많이 늘어난 데다, 보유한 무형자산과 투자자산의 가치 하락까지 장부에 반영되면서 적자 폭이 더 커졌다.
younglee@yna.co.kr,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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