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조 세수의 행방] 교부금 81조냐 100조냐…방만운용 논란 속 산정체계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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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조 세수의 행방] 교부금 81조냐 100조냐…방만운용 논란 속 산정체계 도마에

아주경제 2026-08-06 16:53: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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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ㆍ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ㆍ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이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하면 교부금이 100조원에 육박하지만 정부가 검토하는 산식을 적용하면 81조원대로 낮아진다. 같은 세수를 어디에 배분할지에 따라 약 20조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6일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세출 구조조정 등을 활용해 재정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부금 개편을 추가세수 활용과 미래 분야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혁신 과제로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22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원 늘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까지 반영되면 내년도 국세수입 500조원 시대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자동으로 배분한다. 내년 국세수입을 500조원, 내국세 비중을 88%로 가정하면 내국세 연동분만 91조5000억원에 달한다. 교육세 등을 더하면 전체 교부금은 1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고 직전 연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반영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시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교부금 76조4000억원에 해당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규모는 약 81조원으로 추산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5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이제는 20.79(%)라고 하는 구조 연동을 깨서 새롭게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 교육부와 상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가 의견이 조율되면 이걸 법안 형태로 내서 국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편 이후에도 초·중등 교육재정을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세수 호황기에 장기 증가 추세를 웃도는 재원이 자동으로 교육청에 이전되는 구조를 바꾸고 초과분을 미래대응기금과 고등·평생·영유아 교육 등에 재배분한다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향후 장기추세선에 근접하는 정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장하겠다”며 “그 이상으로 걷힌 부분들은 고등·평생·유아교육 등 균형적 발전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운용 사례는 개편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감사원은 2023년 감사에서 2018~2022년 시도교육청이 현금·복지성 지원사업에 약 3조5000억원을 사용했다며 추가 교부금이 교육 수요와 무관한 사업으로 흐를 가능성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교육회복지원금 1664억원을 지급했고 경북교육청은 2021~2022년 교원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등 약 3700명에게 46억원 상당의 노트북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운영과 시설 유지에 들어가는 고정비는 감소하지 않고 AI 교육과 특수·돌봄교육 등 새로운 재정 수요도 늘고 있다고 반박한다. 내국세 연동 폐지가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교부금 개편안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적용 시기는 이달 말 정부가 내놓을 내년도 예산안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지난달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개편안을 공개하려 했지만 기획처와 교육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발표가 미뤄졌다. 개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인 만큼 최종 산정 방식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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