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프랜차이즈 '놀부', 기업회생 절차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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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프랜차이즈 '놀부', 기업회생 절차 밟는다

이데일리 2026-08-06 16:32:58 신고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외식업체 주식회사 놀부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미지 = 놀부 홈페이지 갈무리)
(이미지 = 놀부 홈페이지 갈무리)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재판장)는 지난 4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놀부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놀부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근거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대표자 심문기일은 오는 11일 오후 4시 30분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에 놀부 측을 상대로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회생 신청 경위, 향후 채무조정 방안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놀부가 회생법원을 찾은 배경에는 지속된 실적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놀부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약 87억원으로 전년(약 6억원)대비 약 14.9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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