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음주운전 단속.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최근 두 달간 제주도 내 관광지 등지에서 400여건의 음주운전 행위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 결과, 총 481건이 단속됐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다. 단속사례는 만취운전에 해당하는 면허 취소가 245건(50.9%)으로 절반을 넘었고 , 면허정지 236건(49.1%) 등이다.
지난달 23일 저녁에는 제주시 함덕해수욕장 인근에서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수준이었다.
또 6월 27일 오후에는 사계해안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운전자가 단속됐다.
제주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 해수욕장,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잔 "여름휴가철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주야간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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