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생물종 200마리·국제적 멸종위기종 54마리…서울동부지검, 총책 구속 기소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코브라, 양쯔강악어 등 국제 멸종위기종을 조직적으로 밀수·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서울 동부지검의 환경전담부서인 형사제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멸종위기종을 밀수입해 불법 거래한 총책 A씨와 밀수책 4명을 관세법 및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멸종 위험 야생생물을 보호대상으로 지정해 국제 거래를 제한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을 준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총책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외래생물종 200마리를 밀수입하고, 19차례 걸쳐 국제 멸종위기종 54마리를 양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나머지 밀수책들은 A씨와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밀수입한 생물들을 인터넷 파충류 전문 카페에서 '인형', '피규어' 등 은어를 사용해 광고하고 전국 각지로 택배 배송하는 등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여주 소양천 샴악어, 양주 아파트 외래종 뱀 출몰 사건 배후에도 A씨 일당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태국 등 현지 판매책들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실시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야생생물을 구매했다.
그런 다음 세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주로 어린 개체를 소리를 내지 못하게 테이프로 입을 결박하는 등 압박 포장해 철제 과자통(틴케이스)이나 플라스틱 상자에 넣어서 수하물로 보내거나 일부는 속옷에 넣어 기내 반입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야생생물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하기도 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작년 7월 야생생물을 밀수입하다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된 E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E씨의 배후에 공범이 있을 것으로 의심해 항공권 내역을 확인하고 관련 사건을 검토하는 등 보완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검찰은 또 다른 밀수책 C, D가 현지에 동행한 사실을 확인했고 D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A씨와 공범 관계임을 밝혀냈다.
검찰은 A씨가 과거 한 차례 고발됐으나 D씨가 이를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경찰에 허위로 자백하면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도 파악했다.
이들은 적발될 때마다 공범을 내세워 A씨의 처벌을 모면하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D씨에게 검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6천만원을 요구하고 폐사 책임 등을 물어 910만원 상당 재물을 갈취해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및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아파트와 빌라, 고시원 등에서 유통돼 사육되던 코브라, 양쯔강악어, 검정늪거북 등 야생생물 95마리를 압수해 충남 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에 위탁했다.
검찰은 "야생생물은 맹독성, 강한 공격성, 질병 전파성 등 매우 위험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구 밀집 지역에서 탈출하거나 유실되는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주거 환경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야생생물의 밀수, 불법 유통 및 사육 행위에 대해 환경청 및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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