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이 방송 중 세금 납부를 위해 직접 은행을 찾는 모습. /'뜬뜬' 유튜브 캡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액 납세자의 세금 납부 방식을 두고 한바탕 호기심 섞인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유재석이 세금을 내기 위해 직접 세무서로 향하는 영상이 화제가 된 직후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낼 수 있는데 왜 직접 갈까. 세금 납부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직접 가야 한다더라"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게시물은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금액 따라 납부 방식 제한하는 법은 없다
고액의 세금은 반드시 대면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잘못된 정보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국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3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현금(계좌이체 포함), 증권,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결제수단이다.
우리 법 어디에도 세액 규모에 따라 납부 방법을 강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1만 원을 내든 10억을 내든 납세자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자유롭게 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법적 의무 아닌 '금융 거래 한도' 문제
그렇다면 왜 일부 고액 납세자들은 굳이 발품을 팔아 은행 창구 등을 찾을까. 사실 은행 앱의 '국세 납부' 메뉴를 이용하면 이체 한도 제한 없이 수십억 원도 한 번에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직접 송금하려 할 경우에는 일반 계좌이체로 분류되어 1일 이체 한도(통상 최고 5억 원) 벽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앱의 특정 납부 메뉴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거나, 혹시 모를 이체 실수나 전산 오류가 불안해 수십억 원의 큰돈을 은행 창구 직원이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대면으로 확실히 처리하려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커뮤니티를 달군 유재석의 발걸음은 국가 강제가 아닌 실무적 사정에 따른 자발적 선택이었다.
한편, 국세청은 해당 방송에 "재석님, 성실한 세금 납부 고맙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기며 유재석의 성실 납부 태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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