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484개 안전조사
물놀이기구·의류 부적합 다수
94개 제품 유통 차단 요청
해외직구 안전성조사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들 일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포인트경제] 해외 직구로 판매되는 어린이 물놀이기구와 아동용 의류 등 다수의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통관 차단 조치에 나섰다.
6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484개 제품(어린이제품 228개, 생활용품 111개, 전기용품 145개)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94개를 적발해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19%로, 올해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의 평균 부적합률(5%)보다 약 4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어린이제품에서 조사 대상 228개 중 5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어린이용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는 20개 조사 제품 중 18개(90%)가 튜브 두께 기준 미달 및 보조공기실 미비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동용 외의류(샌들·우비·모자 등) 역시 33개 중 13개(39%)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생활용품은 111개 제품 중 23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는 조사 대상 18개 제품 전체가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용품은 145개 제품 중 LED 등기구 10개를 포함한 20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LED 등기구의 경우 조사 대상 22개 중 10개(45%)가 기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위해제품 정보 공개… 관세청 통관 차단 요청
국가기술표준원은 적발된 94개 위해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털과 소비자24에 등록했다. 개정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해제품 정보 삭제를 권고하는 한편, 관세청에 통관 차단을 요청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해외직구 제품은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 만큼 구매 전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하반기에도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계속 이어가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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