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고령층 대상 ‘21세기 고려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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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 고령층 대상 ‘21세기 고려장’인가”

이데일리 2026-08-06 12:41: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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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며 집을 팔고 떠나야 할 상황에 놓인 고령층 상황에 관해 “현대판 고려장 같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이 6일 오전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이 6일 오전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은 6일 오전 서울시청 청사에서 열린 ‘주거불안, 세제로 잡을 수 있나?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 대책을 보면 처음에 양도세로 규제하고 보유세를 늘린다”며 “여기서 가관인 건 고령자들,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고제 한도를 걸어버린다. 소득도 없는데 임대료 감당 못하면 지방으로 떠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기존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받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금액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최대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초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권 1주택자들이 주요 타깃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 비교적 낮은 가격에 주택을 사 20~30년 이상 장기 거주한 고령층은 은퇴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만큼 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양도세가 너무 많으니 못 팔고 눌러 앉으면 유통 물량이 줄어 매매가격도 올라간다”고 했다.

김 소장은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전월세 공급을 줄여 서민층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를 옥죄고 주택 임대사업자와 상생임대인까지 규제하고 있다”며 “기존에 제공하던 세제 혜택까지 소급해 없애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공급자가 사라지면 무주택자는 설 곳이 없다”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공급의 한 축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며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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