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N차 감시 단속체계 가동…마약밀반입 차단"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항만을 통한 마약 밀반입 적발이 잇따르면서 앞으로 국제무역선과 요트에 대한 감시 체계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6일 항만 구역을 무역선이 입항하는 국제항 구역과 요트가 입항하는 마리나항 구역으로 나눠 단계별 감시단속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선이 드나드는 국제항 구역에서는 접안 전 단계부터 부두 밖까지 이어지는 삼중 감시체계가 가동된다.
관세청은 기존 입항 단계의 1차 검사와 부두 통행 단계의 2차 검사에 더해 부두 밖으로 나가는 최종 관문인 게이트에서 3차 검사를 추가하고, 1·2차 검사도 강화한다.
1차 검사에서는 마약 우범국 경유 정보 등을 분석해 위험 선박을 선별하고, 접안 또는 정박 이후 선내 검색을 실시한다. 향후에는 수중 드론을 활용해 배 밑바닥인 선저까지 확인하는 선내·선저 이중 검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2차 검사는 부두를 출입하는 선원과 항만 출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관세청은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 출입 인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우범자 분석과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3차 검사는 부두 게이트에서 이뤄진다. 우범 선원과 출입자를 대상으로 신변·휴대품 및 관련 차량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해 마약 반출을 차단한다.
마리나항 구역에서는 요트 특성에 맞춘 고강도 검사 체계가 운영된다.
관세청은 국내 항만에 최초로 입항하는 요트 가운데 마약 우범국을 출발하거나 경유한 요트를 중심으로 전수 검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요트의 출항지와 경유지, 승무원 우범 여부 등을 확인하고 선내 은닉 가능 공간을 집중 검색한다.
다만 국내 관광산업과 마리나 항만 산업 활성화를 고려해 검사는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관세청은 강조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국제우편과 일반 수입화물에 이어 무역선 선원과 항만 출입자까지 N차 감시단속 체계를 가동해 관세 국경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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