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동 살인' 피의자, 알고 보니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전력 15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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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동 살인' 피의자, 알고 보니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전력 15회였다

위키트리 2026-08-06 11:4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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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이 과거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툴로 제작한 이미지. (실제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6일 CBS노컷뉴스 등에 따르면 나모(52)씨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전력이 15차례에 달해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 전력 15차례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2014년 12월 나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5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나씨의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 전력이 15회에 이른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나씨는 성인이 된 직후인 1992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범죄 전력은 이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나씨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아동에 대한 비정상적인 성적 관심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인 KSORAS에서도 나씨는 총점 18점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나씨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나씨는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5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처분은 지나치다며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제3형사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도 준수사항 위반

나씨는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처벌받았다.

그는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까지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지시를 어겼다. 서울북부지법은 2016년 4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나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2015년 9월에는 전자장치를 분실한 뒤 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약 3시간 50분 동안 외출했다.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적발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툴로 제작한 이미지. (실제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력도 확인됐다.

나씨는 2019년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3만 원을 건네고 여성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 253개를 전송받아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은 2021년 3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나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나씨는 점유이탈물횡령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처벌받았다.

나씨는 모친이 주점 화장실에서 습득한 휴대전화 4대 등 시가 2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보관한 혐의로 2016년 2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5년 9월에는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유동 오피스텔 살인 혐의로 구속

나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인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나씨를 긴급체포한 뒤 같은 달 30일 구속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필로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나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주변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와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를 마치는 대로 나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성범죄란?

성범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성적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뜻한다. 강간과 강제추행처럼 신체 접촉이 있는 행위뿐 아니라 불법 촬영, 촬영물 유포,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 전송 등도 성범죄에 포함될 수 있다.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잠든 상태처럼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성적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이나 메신저 등에 퍼뜨리는 행위도 범죄로 다뤄진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와 성착취물의 제작·유포·소지·시청 등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성범죄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 행위의 방식, 피해자의 나이와 상태, 촬영이나 유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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