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환불 사진 조작하면 한국에서도 사기죄로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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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환불 사진 조작하면 한국에서도 사기죄로 처벌받을까?

로톡뉴스 2026-08-06 11:15: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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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AI로 상품 사진을 조작해 허위 환불을 반복한 남성이 징역 1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KBS News' 유튜브 캡처

온라인 쇼핑 후 환불을 받으려고 사진을 조작하거나 허위 사유를 꾸며내는 일은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에서 AI로 상품 사진을 조작해 반복 환불을 받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유사한 행위가 한국에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 살펴봤다.

무슨 일이 있었나

중국 후난성의 한 남성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가 과일을 주문한 뒤 AI 이미지 편집 도구로 상품 사진을 조작해 '부패한 상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반품 없이 환불만 받는 제도를 반복 악용했다.

4개월 동안 100건 이상 이 같은 수법을 사용해 약 350만 원 상당을 편취했고, 환불로 확보한 상품은 중고 거래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되팔았다.

법원은 2024년 사기죄 전력이 있는 누범임을 감안해 징역 1년에 벌금 5천 위안을 선고했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사진을 조작하지 않더라도, 일부러 과장해서 불량이라고 신고했다면 문제가 될까? 단순한 소비자 불만 제기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국에서 환불 편취 행위는 상황에 따라 형법 제347조 사기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핵심은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가'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짓말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했고, 그 결과 재산을 처분하게 만들어 이득을 얻는 흐름이 있어야 한다. 멀쩡한 상품을 불량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환불을 받은 경우, 이 흐름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 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환불 받은 경우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 죄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때 적용될 수 있다.

사진을 직접 조작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손상되지 않은 상품을 훼손된 것처럼 꾸며 신고했다면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처벌 강도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선 편취 금액이 클수록, 그리고 반복 횟수가 많을수록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단 1회 소액 환불인지, 중국 사건처럼 수개월에 걸쳐 수십 건 이상 반복했는지는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AI 조작 도구 사용처럼 범행 수단이 계획적이고 적극적일수록 단순 허위 신고보다 가중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동일 행위로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처벌이 강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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