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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주요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228개, 생활용품 111개, 전기용품 145개 등 총 48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94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부적합률은 19%로 올해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 평균 부적합률(5%)의 약 4배 수준이다.
가장 심각한 품목은 어린이용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다. 조사 대상 20개 제품 가운데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해 부적합률이 90%에 달했다.
일부 제품은 튜브 두께가 기준치에 크게 못 미쳤다. 어린이용 수영튜브 가운데는 두께가 기준치보다 52% 얇은 제품이 적발됐고, 공기실이 하나뿐이거나 보조공기실이 없는 제품도 확인됐다. 공기실이 파손될 경우 물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의미다.
유해물질 검출도 잇따랐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된 한 어린이용 수영튜브에서는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83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두께 역시 기준에 미달했다.
어린이들이 여름철 자주 착용하는 샌들과 모자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된 어린이 샌들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68배를 초과 검출됐고 납 함유량도 기준치를 웃돌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02배, 납은 8배 이상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테무에서 판매된 어린이 스포츠 샌들의 경우 일부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72배, 납은 최대 29배까지 검출됐다.
아동용 모자와 비옷에서는 폼알데하이드와 납,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유아용 모자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35배 수준까지 검출됐으며 어린이 비옷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각각 기준치의 3배 이상 검출됐다.
성인용 물놀이기구도 안전지대는 아니었다. 조사 대상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 18개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공기실이 부족하거나 제품 두께가 기준에 미달한 사례였다.
전기용품은 조사대상 145개 제품 중 LED등기구 10개, 직류전원장치 6개, 전지 3개 등 20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LED등기구는 조사한 22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적발된 94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털과 소비자24에 공개했다. 아울러 해외직구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위해 제품 정보 삭제를 권고하고 관세청에 통관 차단도 요청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직구 제품은 KC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인 만큼 구매 전에 제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반기에도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지속 실시해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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