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생각 없어…주택 공급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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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생각 없어…주택 공급 '속도전'"

아주경제 2026-08-06 09:13:05 신고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지난 7월 10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신임 국무조정실장 임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지난 7월 10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신임 국무조정실장 임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6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대책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 확대를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 해법으로 제시하며 조만간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표는 공정한 과세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수석은 “많은 토론과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를 고민했다”며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대한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별도의 공급 대책도 예고했다. 성 수석은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합리화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공급 문제까지 포함한 정책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국민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늦지 않은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 공급 계획의 추진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에는 “정부가 매우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으며 공급 분야에서는 속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행정적 문제와 규제 등 공급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직접 챙기면서 해당 부처에 과거의 관습을 벗어난 비상한 해법을 내놓고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제 개편에 따라 집주인의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되고 전·월세 매물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언론의 지적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보유세 인상이 모두 임차인에게 전가되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공급 방안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성 수석은 “주택 공급에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도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하면서 세부적인 이견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는 최근 증시 변동성을 키운 요인 가운데 하나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시장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 수석은 “최근 증시의 큰 변동성은 우리 증시 역사에서도 기존에 보지 못했던 현상”이라며 “주식 투자자들의 불안이 클 수밖에 없고 대통령도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증시 변동성의 원인으로 글로벌 반도체 주가의 변동성 확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일부 대형 반도체 종목에 대한 높은 집중도, 외국인의 차익 실현과 자산 재조정 등을 들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했다는 주장과 이에 따른 책임·거취론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성 수석은 “정책실장은 물론 청와대 당국자 모두가 현재 상황과 원인, 대책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지금은 시장을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책임이나 거취 문제보다 증시 안정과 후속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나 핵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나온 발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됩니까. 금지돼 있습니까”라고 물어 논란이 일었다.
 
성 수석은 “대통령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전반적인 취지와 핵심 내용을 당연히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며 “당시 발언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가 어느 수준과 내용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지를 두 장관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70여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만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며 “대통령의 질문은 새 법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비하라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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