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15차례나 저지르고도"...'수유동 살인' 50대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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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15차례나 저지르고도"...'수유동 살인' 50대의 정체

이데일리 2026-08-06 08:16: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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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를 15차례나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8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 출입문이 경찰 통제선으로 봉쇄돼 있다. 이곳에서는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5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사진= 김태섭 수습기자)
지난달 28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 출입문이 경찰 통제선으로 봉쇄돼 있다. 이곳에서는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5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사진= 김태섭 수습기자)


6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된 나모(52) 씨는 지난 2014년 12월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5년 부착 명령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전력이 15회나 이른다”고 질타했다.

나 씨는 1992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로 처음 재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나 씨는 “일을 해서 부모를 봉양하여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징역) 5년은 너무 가혹하다”며 항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2015년 9월과 2016년 4월 준수사항을 어겨 처벌받기도 했다.

이후 2019년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에게 3만 원을 주고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영상 253개를 전송받아 저장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3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처벌받았다.

이 같은 범죄 전력에도 사회에 나온 나 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수유동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당시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CCTV를 확인하다가 피가 묻은 채 이동하는 나 씨를 발견했고, 추적 끝에 그를 붙잡았다.

나 씨와 함께 범행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범행 지역 관할인 서울 강북경찰서에 사건을 인계했다.

사건 현장에선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도 발견됐다.

이후 나 씨를 대상으로 시행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대마·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나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투약 일시나 장소 등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일체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나 씨와 A씨가 가족이나 동거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나 씨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밝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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