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뺑소니·술타기 의혹’ 배우 이재룡 불구속 기소…음주운전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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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뺑소니·술타기 의혹’ 배우 이재룡 불구속 기소…음주운전은 불기소

경기일보 2026-08-05 22:59: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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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재룡. 연합뉴스
배우 이재룡.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한 배우 이재룡(62)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사고 당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3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씨는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으며, 도주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경찰에게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부인했던 이씨는 다음 날 “소주 4잔을 마셨다”며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이씨가 도주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어렵게 하는 ‘술타기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했음에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음을 명확히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기법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이씨에게 적용된 음주측정 방해 혐의는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추가 섭취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해당 법안은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계기로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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