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불러 술 마신 뒤 3개월 아들 살해…30대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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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불러 술 마신 뒤 3개월 아들 살해…30대에 징역 10년

경기일보 2026-08-05 21:19: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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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아내가 가출한 사이 집에 성매매 여성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께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 있던 생후 3개월 친아들을 폭행해 머리뼈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범행 전날 친아들을 욕실에서 씻기다 떨어뜨렸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틀 전인 11월 22일 아내 B씨와 음주 문제 및 경제적 갈등으로 다퉜고, 이에 B씨는 집을 나갔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가출을 핑계로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소주 약 4병과 생맥주 1천500㎖를 마셨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성매매 여성이 집에서 나간 뒤 화를 참지 못하고 친아들을 강하게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건 당일 밤 귀가해 다음 날 오전 아기에게 분유를 먹인 뒤 눕혔으나, 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아이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재판에서 A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B씨와의 불화, 계획되지 않은 출산·양육 스트레스, 아내의 반대로 평소 술을 마음껏 마시지 못한다는 불만 등이 있어 아이를 강하게 때렸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생후 3개월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은 부모로부터 완전히 방치돼 성인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에 비춰 A씨의 반인륜성은 용서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살해 고의를 부정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 아동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9월 9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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