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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8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20대 일본인 여성 인플루언서 A씨가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주변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3분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국내에 체류하며 활동해 온 인플루언서다.
그는 자신이 머물던 거주지 내부에서 틱톡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실행했다.
해당 과정은 당시 방송에 접속해 있던 시청자에게 여과 없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당시 A씨의 라이브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던 한 지인이 상황을 인지하고 "친구가 방송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며 경찰서에 다급히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시간대 엑스 등 주요 소셜미디어상에는 해당 라이브 방송을 목격한 네티즌들이 경찰의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 글을 연이어 게재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 사망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인플루언서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극단적 선택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익명성에 기댄 악성 댓글과 사이버 괴롭힘에 무방비로 노출되며 대중의 인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극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특히 실시간 방송은 시청자의 즉각적인 반응에 대응해야 하므로 정서적 피로도가 매우 높다.
전문가들은 인플루언서를 단순한 소비 대상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성숙한 온라인 플랫폼 문화 조성이 필요하며,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차원의 악성 댓글 필터링 규제 강화와 심리 상담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2019년 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5조의3은 자살 유발 정보를 통신망에 유통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형사 처벌 조항을 명시한다.
자살 동반자 모집 정보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그리고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 등이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틱톡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는 극단적 선택 및 자해 관련 콘텐츠 유통을 엄격히 제한하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운영한다.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과 신고 접수를 기반으로 위반 영상이나 라이브 방송이 확인되면 즉시 삭제 및 송출 중단 조치를 취하며 계정에 영구 정지 처분을 내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소셜미디어 상의 자살 유발 정보를 상시 심의하며 사업자에게 정보 삭제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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