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현지 명예훼손' 혐의 이기인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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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현지 명예훼손' 혐의 이기인 무혐의 결론

경기일보 2026-08-05 18:57: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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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발된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무총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달 31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원외 조직인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이 사무총장이 김 실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SNS에 올렸다며 이 사무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당시 이 사무총장은 “2004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난동 현장”이라며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시했다.

 

또 “(당시 상황이) 이재명-김현지 복식조가 압도적 의석을 등에 업고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보여준 예행연습과 같았다”며 “김 실장이 경기도청 비서관 시절 배소현 씨에게 하드디스크 정보를 지우라고 지시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담긴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무총장의 행위로 김 실장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또 경찰은 더민주경기혁신회의의 모욕 혐의 고발에 대해서는 해당 혐의가 친고죄인 점, 당사자의 고소 역시 없다는 점을 들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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